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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3.경 남탕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