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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레즈비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동성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2018. 9. 16경 ‘가출하여 나와 동거할 수 없다면 결별하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의뢰인에게 보냄으로써 의뢰인의 보호자로부터 보호상태를 벗어나 가출하게 하였습니다. 같은 해 9. 27경까지 피고인은 의뢰인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동거하도록 유인한 사건으로 피고인을 미성년자유인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고소인의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항변하여 형사고소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