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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레즈비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동성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2018. 9.경 부산 연제구 OOO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OO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피고인 및 피해자가 위 남성과 2:1로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