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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1.경 대구 달서구 OOO대로에 있는 OOO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고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출동한 OOO경찰서 소속 경장 OOO이 식당 내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을 알려주고 파출소로 돌아가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순찰차 문을 두드려 창문을 열게 하고 욕설과 수차례 ‘죽여 버린다.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