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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5.경 서울 강서구 OOOOO 2호점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계산대 옆 책상 쪽으로 부른 후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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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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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