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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6.경 부산 동래구 OO대로 피의자 주거지내에서 피의자의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피의자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의자의 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로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