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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 사하구 OOO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다가 안방 침대에서 잠자고 있다가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명치 부분에 들이대면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특수강도미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강도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