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한 마을의 이장으로 행정사항을 마을주민들에게 전파하거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였으나, 건설회사에서 주민들 민원에 대한 보상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징역 6월(원심파기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