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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6.경 대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먼저 피해자의 지인을 집에 데려다 주고 피해자를 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약취하여 간음약취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