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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남구 OOO술집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약 15회에 걸쳐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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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이 범죄와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도 병합하여 재판을 받았으며 범행수법, 횟수,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때문에 검찰에서 실형 구형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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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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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