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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09. 1.경부터 2014. 12.경까지 한 마을이장으로 역임한 자로, 마을을 위하여 마을 발전기금을 보관, 관리하던 중 금전출납부에 기장하지 않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약 5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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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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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