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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친구인 OOO의 제의로 2019.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조OO 등이 운영한 OOOO OO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 피싱을 시작하면서 위 조직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상환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범죄단체활동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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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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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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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