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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6.경 전남 영암군 OO빌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1심에서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