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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2018. 10.경 대전 서구 OO 지하 1층에서 피해자들에게 실제로는 구매하여 설치하는 사람의 패를 피고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트로이목마형태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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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조직적인 사기수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장기형이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검찰에서 징역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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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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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