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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아 피의자의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화장실을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피해자가 남성이었으며 피의자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