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혐의없음
★★★협박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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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1.경 고소인에게 "훔쳐간 OO아파트 등기권리증을 내 놓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OO시청에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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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소송사기와 결합된 협박사건으로 고소인과 피의자들간 거래관계도 복잡하고 상반되는 주장이 많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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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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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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