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혐의없음
★★★범죄단체활동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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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성명불상의 총책인 일명 조OO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일명 조OO, 김OO 등은  개인정보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였으며, 의뢰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수회에 걸쳐 수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범죄단체로 활동하여 범죄단체활동죄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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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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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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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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