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단체대화방에서 상급자에 대한 욕설 등을 하였으며, 소속 부대 상관의 어깨를 밀치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상급자인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뚜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