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승용차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 등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이 이루어진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공탁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