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주행 거리가 짧지 않고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건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공판기일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