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으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주행거리가 짧지 않고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건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공판기일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②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