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의뢰인에게 불만을 품은 피고소인들이 회의장에 들이닥쳐 의뢰인에게 폭언 및 욕설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이 단순히 운영방식에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으며, 약식기소가 되었음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쌍방의 다툼이 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