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들과 대화하던 중 선생님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행하였고 친구들이 이를 선생님께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현재 추락한 교권에 대한 대국민적 분노가 큰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며, 의뢰인의 언사를 고발한 학생들의 증언들과 일부 거짓된 고발 내용들이 다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교권 침해활동 아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