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일을 구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업로드 하였고, 회사로부터 부품 교환 업무 등 단순한 업무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검찰조사 참여, 4)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 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