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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2024-03-29
사건개요

피고인은 연인사이로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강요하에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동이였고 그 횟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며 강제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공판기일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증인신문, 5) 변론요지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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