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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가 해외 사업에 이용하던 법인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공금을 보관하던 중, 2011. 2.경부터 2017. 3.경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합계 약 10억 원대를 임의로 사용한 등의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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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범죄들과 결합되어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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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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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