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제추행)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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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부산 동래구 OO대로 피의자 주거지내에서 피의자의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피의자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의자의 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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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로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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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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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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