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1999. 가을경부터 심리적 육체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어린 세 명의 딸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10년도 전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였으며 이 사건은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강력범죄이기 때문에 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수사가 진행되리라 예상하였을 정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①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强姦)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②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③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7. 8. 2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7. 8. 22.>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신설 1997.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