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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10.경 장애인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소인의 모친 집으로 데려간 뒤 누워있는 고소인의 몸에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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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범죄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어 수사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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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의 1) 경찰조사 참여, 2)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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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