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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1.경 제OO여단 체육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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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선임병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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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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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