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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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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0.경 대구 지하철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인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경까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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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라는 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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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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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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