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었으며, 검사 또한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범죄 특성 상 합의 여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