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나체 사진을 SNS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극심하였던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여러 차례 고소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소인의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면서도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소인측과 합의에도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입회,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증거자료 제출, 5) 피고소인측과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