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체와 얼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극심하였던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여러차례 고소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소인의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면서도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소인측과 합의에도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입회,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증거자료 제출, 5) 피고소인측과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