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의자에게 투자하면 대출이자 및 원금과 추가 수익을 지불하겠다며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업체를 고소인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이에 고소인이 직접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유사수신법에서 규정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