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범죄의 처벌이 점점 중해지는 사회적 정서에 의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로 최대한의 감경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고 음주수치가 0.036%로 비교적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 출석 및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