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 차례에 걸쳐 수업 시간에 뒤를 돌아보며 피해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다른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걷어 신체 일부를 보여줬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의 신체에 손이 부딪혔던 부분이나, 본인의 옷을 실수로 올렸다가 본인도 놀라 스스로 황급히 내린 행동만으로는 폭행 등으로 평가할 만한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치없음 주장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학부모, 의뢰인과 변호인의 미팅 진행을 통해 사건의 경위에 대한 파악,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