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3년 차 부부로서, 2살이 된 사건본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생활 중 상대방이 다니던 회사를 이유 없이 그만 둔 후 백수 생활을 계속하며 의뢰인과 사건본인을 경제적으로 방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를 폭행하였고, 이를 참지 못한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폭행을 시인하는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서, 혼인 파탄의 사유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주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사대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현실적인 조언과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폭력성과 사건본인의 복리는 상충되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친권양육권자로 상대방을 지정하면서도 혼인생활의 파탄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여서는 수많은 사건 처리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으면서도, 친권양육권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