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의견 충돌이 있는 날이면 집안 살림이 날아다닐 만큼 크게 다투어 경찰에 조사를 받은 날도 수회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부싸움 후 사건본인을 데리고 의뢰인의 통장 인감과 전세계약서 등을 모두 챙겨 가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사건본인을 생각하여 이혼만큼은 희망하지 않았으나, 아내가 보내온 소장 내용을 보고 크게 실망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임시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본안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월 2회 피고가 사건본인을 면접 교섭할 수 있도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내에서 자녀를 만나며, 면접교섭 전날부터 면접교섭을 마칠 때까지 흡연을 일체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조건을 결정문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자신이 크게 손해를 본 듯 억울한 입장을 고수하였고, 자녀가 심하게 아플 당시에도 여행을 가서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 등 사건본인에 애착이 없었던 점을 강조, 원고의 사건본인 양육환경 및 양육자로서의 부적합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부모가 양육에 적극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이며, 특히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이 높고 근무시간 또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사건본인을 돌보기 위한 시간확보가 용이한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을 설득한 끝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성공,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빠르게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