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잦은 말다툼으로 부부사이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이혼 청구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친권 및 양육권’ 다툼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에 해당합니다.
남편은 자녀양육을 강력하게 희망하였으나 맞벌이하는 부부의 사정으로 사건본인이 장인, 장모에 의해 길러져왔고 처가댁에서 거주까지 하고 있던 상태로, 자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남편에게 불리한 요인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녀가 현재 외조부모에 의해 길러지고는 있으나 아내가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으며 외도로 인해 장래에도 직접 양육할 계획이 없을 가능성과 아내의 경제적인 측면과 건강상의 문제, 폭력적 성향이 자녀 성장 및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들어 양육권자로 아내가 부적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과 사건본인의 만남을 악의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 맞서 ‘양육자지정 및 유아인도에 관한 사전처분신청’을 제기하여 본안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아, 남편이 어린 자녀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지속하고 정서적 유대관계 형성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자녀는 “아빠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하였고, 법원은 원고로 하여금 자녀를 피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면서 ‘자녀의 발달상황 등을 서로 공유하고 월 2회 면접 교섭하는 조건’으로 피고를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