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상간 시점을 두고 의뢰인과 이미 혼 인파탄 지경에 이른 상태에서 만남을 갖은 것이므로 파탄의 원인이 자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혼 소송에서 본인이 책임지게 될 위자료 범위 내에서 면책을 주장하며 참작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들의 상간 기간을 정확히 특정해내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상간 기간을 축소시키고 ‘음란한 문자 및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는 상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본 법인은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및 사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해내고 재판부로부터 이를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상 위자료 최대 청구금이 5,000만 원, 인정금이 1,000만 원~3,000만 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6개월가량의 상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판결금으로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