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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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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6.경 OO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촬영하고, 2018. 9.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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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과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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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합의진행,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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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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