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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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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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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