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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7.경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에게 자동차 2대를 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차량의 판매 대금 중 50%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후 차량을 양도하지 않아 사기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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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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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