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99회에 걸쳐 약 7억원을 배팅하여 상습도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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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2018.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 횟수도 많고 도금의 규모도 상당히 거액이라는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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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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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246조(도박,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