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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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1.경부터 2017.10.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했던 연인이었습니다.  피의자는 2016. 1. OOO OOO면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소변을 보려 들어가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욕설과 함께 겁을 주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경찰 조사를 받게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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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 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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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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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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