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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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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은 2019. 8.경 소속 대학교 학생인 피해자에게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을 1회 맞추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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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가해자와 피해자간 수직적인 관계라는 점 때문에 변호에 불리한 면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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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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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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