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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 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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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2.경 만 13세인 피해자에게 자극적인 모습을 요구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 등)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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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이 유형의 사건들은 비록 아동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렵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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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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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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