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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