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은 작업 안전상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2019. 7. 경 작업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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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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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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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